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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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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당하게 된다면 이를 다시 푸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은행 측 등에 가압류를 당하게 된다면

가압류 당한 것을 풀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은행 측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채무자는 이의신청이나 제소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에 대해서 해지사유나 이의 사유가 있다면 그러한 절차들을 진행하시면 되고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채권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를 변제해야지만 가압류는 풀립니다. 또는 가압류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한편 가압류 자체가 터무니없이 된 것이라면 가압류 이의를 통해 가압류 자체를 바로 해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