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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대출 등의 문제로 인해서 가압류가 걸린 것은 언제 풀리게 되나요?

대출을 일으켰을 때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가압류도 당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압류가 걸리게 되면

이는 어떤 조건 하에 풀어지게 되나요?

대출 밀린 것을 모두 상환해야지만 풀리게되나요?

아니면 일부라도 갚으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해방 공탁을 하는 경우거나 채권자가 동의해 주어 해지를 하는 경우 그게 아니라면 본안 소송에 대해서 다투어서 승소하는 경우에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부만 변제하고 가압류를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채권자인 은행과 논의를 해봐야 하는 것이고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한 먼저 나서서 해지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방 공탁 역시 피보전 채권에 대해서 법원에 공탁을 하여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전액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채권자와 협의하는 게 아니면 소송 마무리 전에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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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권자가 취하를 하거나, 채무자가 법원에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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