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해방 공탁을 하는 경우거나 채권자가 동의해 주어 해지를 하는 경우 그게 아니라면 본안 소송에 대해서 다투어서 승소하는 경우에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부만 변제하고 가압류를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채권자인 은행과 논의를 해봐야 하는 것이고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한 먼저 나서서 해지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방 공탁 역시 피보전 채권에 대해서 법원에 공탁을 하여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전액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채권자와 협의하는 게 아니면 소송 마무리 전에 해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