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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사랑스러운바다표범
채무로 인해서 계좌 압류를 당했는데 해당 은행에 변제 의사를 밝히면 풀 수 있나요? 당장 사정으로는 전부 변제하기는 어렵고 분납 형식으로 납부하고 싶은데 방법이 필요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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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와 협의를 하여서 해제를 하는 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변제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압류를 해제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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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은행에 연락해서 협의를 해보실 부분이나 무조건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은행과 협의해 보지 않으시면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