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해제 후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공탁계 방문
- 신분증, 공탁 통지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여 법원 공탁계를 방문합니다.
2. 공탁금 출급 청구서 작성
- 공탁금 출급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청구 사유를 '압류 해제'로 기재합니다.
3. 공탁금 회수
- 공탁금 출급 청구서와 제출 서류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회수합니다.
은행에 문의하셔도 공탁금을 직접 지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압류 해제 통지서가 은행에 도달하였더라도, 공탁금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공탁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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