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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박식한늑대202
박식한늑대202

변제완료후 채권자 압류추심 포기신청서 통장압류 해제

변제 완료했고 채권자 카드사가 포기신청서 냈고 압류해제 통지서가 각각 은행에 도달하여 통장 압류가 다 풀렸습니다.

문제는 은행 3곳에 각각 압류된 금액이 있는데 그 중 한 곳은 공탁금으로 걸려있습니다.

은행 3군데에 압류된 금액은 공탁금 회수.출급 신청으로 받아야 하나요 아님 은행에다 문의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압류 해제 후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공탁계 방문

    - 신분증, 공탁 통지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여 법원 공탁계를 방문합니다.

    2. 공탁금 출급 청구서 작성

    - 공탁금 출급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청구 사유를 '압류 해제'로 기재합니다.

    3. 공탁금 회수

    - 공탁금 출급 청구서와 제출 서류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회수합니다.

    은행에 문의하셔도 공탁금을 직접 지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압류 해제 통지서가 은행에 도달하였더라도, 공탁금이 걸려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공탁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