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계좌에서 압류추심된 금액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카드 연체금 전부 변제해서 카드회사 측에서 법원에 압류해제요청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카드회사가 압류추심을 걸어서 은행계좌에서 압류추심당한 돈이 있는데, 통장압류해제되면 자동으로 계좌로 들어오나요? 카드회사 측에서는 자동으로 들어갈거다 라고 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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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압류 해제 후 추심금 반환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압류 채권자가 직접 은행에 추심금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은행은 요청받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추심금 반환 요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요청 시에는 압류 해제 통지서, 채권 변제 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드 회사에서 자동으로 들어갈 거라고 말했다면, 회사 내부적으로 추심금 반환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 후 추심금이 반환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은행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카드 회사나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소요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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