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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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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합의서로 은행방문하여 압류해제요청 가능한가요

신용회복 체결이후 구비서류 가지고 은행방문하여 압류해제요청하면 통장정지해제될수 있나요

신용회복 합의서.체결으로만 압류해제는 불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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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회복지원 협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은행 창구 방문만으로 즉시 압류를 해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압류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절차이기에, 이를 해제하려면 압류를 신청했던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 해제 및 집행 취소 신청을 접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법원의 명령을 따르는 제3채무자일 뿐이어서 합의서가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압류를 풀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신 뒤, 법원의 해제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마다 내부 지침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채권 담당자와 구체적인 해제 시점을 상의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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