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발급이후 채무자 통장압류 방법 알려주세요.

신용조사 결과 2개 은행을 조사했는데 잔액이 없으면 압류가 불가능 한가요? 압류신청을 해놓으면 돈이 생길때 자동으로 이체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장 예금이 없어도 압류를 하는 건 가능할 것이고 다만 자동으로 본인에게 이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확인하여서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 판결을 받으셨다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진행하시고 이후 재산이 확인되면 해당 재산을 압류 추심 또는 경매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돈이 없어도 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돈이 입금되면 그 입금된 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 없어도 계좌 자체를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