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등기가 발생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사람으로 인해서 가처분등기가 되게 된다면 제가 할수있는것이 없는것인가요? 바로 말소 시키는 방법은 없는것일까요?? 아시는분 공유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난 후에 한 처분행위는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등기를 바로 말소시키려면, 가처분신청의 근거가 되는 피보전채권의 소멸(변제 등)사유가 있고, 이를 주장하여 법원에 말소등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