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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카구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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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명예휘손죄나 모욕죄 같은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팀원이 제 친구와 저한테 심한 패드립을 해서 친구가 아닌 제 나이, 사는 역, 이름 등의 신상을 밝히면서 계속 패드립하면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한테는 패드립을 하지 않았으나 제 친구한테는 패드립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저와 제 친구의 관계를 모르는 상태이긴 했으나 혹시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의 인정 기준은 제 3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역시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친구 모두 패드립의 피해자라면 피해자외 제3자가 들었다거나 신상을 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