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취하는 가능하나 절도죄는 취하한다고 사건종결이 곧바로 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이나, 만취를 한 상태라고 하여도 타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것이 실수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고의없음을 주장하며 무혐의처분을 받는 방법입니다.수사관은 수사를 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업무이지, 무조건 송치하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