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체포방식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곧바로 압수수색부터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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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으로 변호사 선임할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것인지도 선임계약서 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포함된다면 그만큼 가격상승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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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돌려받는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심업체비용은 본 변호사가 알기 어렵고, 변호사비용은 최소 330만워정도입니다. 위 내용 중 내용증명은 현 상황에서는 무의미하여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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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송치와 불송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한 결과 혐의가 있다면 송치를 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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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끝장렬인 배우자와 함께 살면 스트레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뒷끝장렬이라고 표현할 정도라면 이를 실제 겪는 것은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심하다면 이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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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 입은 캐릭터, 인물의 경우 아청법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와 같은 전제라면 아청성착물이라고 해석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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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의사증원VS지방의사부족해결 뭐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자신들의 입장이 무조건 맞다고 주장만 하고 있는바, 본 변호사가 봤을때에는 양자의 입장을 조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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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사용여부 고객센터 문의 사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객센터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면 곧바로 특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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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잘못 송금했는데, 고소하신다고 하는데 보이스피싱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경찰에 위 내용을 설명하고 해결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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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 대한 회사 조사 단계에서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이를 손해배상소송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조사결과도 객관성이 인정될 수 있어 민사소송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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