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돈 돌려받는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여자친구가 돈을 빌려 받고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카톡이나 문자내역 증거는 없고 통화녹음 내역과 입출금 내역 등의 증거 내역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알아보니 내용증명서? 보내고 지급명령제도 신청하고 대여금반환청구하고 주거래은행 압류 하고 채무불이행자 등재하고 뭐 이거저거 많은데 문제는 이걸 혼자 다 하고 있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색해보니 채권?추심?업체나 변호사를 통해 맡기면 된다는데, 실질적으로 소액사건에 해당되는 총액 220만원이다보니 업체에 맡기는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거 같아 고민이 됩니다.

대략적인 업체의 비용을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위에 말한 절차 순서가 맞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심업체비용은 본 변호사가 알기 어렵고, 변호사비용은 최소 330만워정도입니다. 위 내용 중 내용증명은 현 상황에서는 무의미하여 생략해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