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의 채권은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 심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법원 홈페이지나 가까운 법원을 방문해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대화내역, 송금기록 등 채무 증명 자료입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은 민사사건이므로 경찰서가 아닌 법원에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