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빌려준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지인에게 30~40만원 정도 빌려주고 못받은 돈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지급명령 신청을 하라고 얼추 들은 것 같은데 그냥 대화내역과 송금기록 증거 가지고 경찰서로 가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몇십만원대 액수 빌려준 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지 찾아봐도 자세히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의 채권은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 심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법원 홈페이지나 가까운 법원을 방문해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대화내역, 송금기록 등 채무 증명 자료입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은 민사사건이므로 경찰서가 아닌 법원에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등에 스스로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해본 후기 등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반환하는 문제는 경찰서에서 도와주지 않습니다(경찰은 민사문제에 개입하지 못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적인 절차로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경찰로 가실게 아니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몇십만원대라고 해서 방법은 다르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전자소송이나 관할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체나 대화내역이 증거가 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