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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천산갑55
날씬한천산갑5522.12.08

변호사 선임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전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그간 제게 빌려간 돈을 돌려받보자 얘기했는데 돌려줄 채권채무관계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간 입출금내역과 카톡 대화내용을 가지고 변호사 법무법인에 찾아가 상담하면서 계약서 싸인까지 해버렸네요. 대여금반환소송 수임료 550만원 (선임 계약서 내용은 가지고있지않아 모르겠습니다)

기억나느건 가압류해야하니 부동산가압류 1건은 무료로하고 총2건 (여자친구 명의 오피스텔 2채로 월세수익 얻고있는걸로 있고 있음) 묶어 진행하겠다는거였고, 추후 조회해보니 1채는 확인 확인했는나 다른 1채는 확인못해 1채만 진행하자고 연락왔습니다.

헌데 그 1채도 저당금액액이 현시세의 90프로 가량 묶여있어 실익이 없어보여, 운영하고있는 매장 임대보증금(제가 빌려 준 돈으로 지불)을 갑압류해달라고 하니 임대보증금은 별도로 110만원을 추가 지불하랍니다. 도저히 대여금이 4500만원 내외인데 실익은 없어보이고 돈은 추가로 요구하는 상태이니 답답합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냐 물어보니 해당 사무장은 이미 변호사들이 붙어 사건진행이 시작돼 취소불가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무장하고는 추가 110만원 문제로 고성이 오고 간 상황인데,
이 경우 변호사 선임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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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선임계약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사건진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임의로 취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작성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이미 사건진행에 착수를 한 이상 착수금의 환불은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변호사 선임 계약을 약정하여야 하고 선임 계약상 해제 사유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 가압류는 구체적인 중요 내용인 소송 진행과 별개의 계약으로 중대한 계약의 위반으로 통상적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약의 완전한 취소 자체가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 어렵다면 해당 사안을 가지고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통해 분쟁 조정을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