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는 것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전 여자친구와 연애하던 당시 총합 약 480만원 정도(병원비+핸드폰요금)를 빌려줄테니 나중에 갚으라면 대신 냈었구요, 당시엔 커플이라 계약서 같은걸 안썼습니다.
헤어지고서 언제까지 갚을 수 있을지 장담못한다해서 일단 2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이에 대해선 안읽고 있는 상태).
아래는 제가 당장 모을수 있는 자료인데 2년후에 법적으로 잘 받아낼 수 있을지, 부족하다면 뭘 더 준비해봐야 할지 여쭤봅니다.
1. 돈을 갚아야 하는걸 인지하고 있는 상대의 답장
2. 각 항목별로 얼마씩, 총 얼마인지 정리해서 보내준 카톡,
3. 그 돈을 썼다는 거래내역(은행 송금내역 등
4. 카톡은 확인 안하면서 다른 SNS활동은 꾸준히 하고 있는 걸 담은 스크린샷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작성하신 자료만으로도 채권 존재를 입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갚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경우 이는 변제의무를 인정한 진술로, 법적 채권관계 성립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비록 계약서가 없더라도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지출 항목별 내역이 모두 일관되면 민사상 금전대여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청구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채권은 차용증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으며, 금전의 수수와 변제약속이 명시되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나중에 갚겠다’는 발언을 했다면 변제의무를 자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송금내역이 단순 선물·교제비가 아닌 병원비, 요금대납 등 구체적 사용처로 특정된다면 소비대차로 보기 용이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2년 후 청구를 준비할 때는 우선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백업하고, 송금내역은 출력해 금액별로 정리하십시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이행을 공식 요구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무응답일 경우 소액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은 간단하고 신속하므로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입증자료의 확실성을 위해 증거 보존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연애 중 지출’이 아니라 ‘차용 또는 대납’임을 명확히 해야 법원이 금전거래로 인정합니다. 가능하다면 2년이 지나기 전 상대방에게 변제 의사를 다시 확인해두면 훨씬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대여사실 및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면 됩니다. 1번 및 2번 항목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제하던 당시에 대여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증여한 게 아니라는 점 즉 대여 관계로 지급을 한 것이고 상대방도 자인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