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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으로 평생을 살게 되면 나중에 유산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유산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바,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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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실혼 사이가 갈라서게 되면 관련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으나, 사실혼 해소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여전히 술에 취해서 그랬다... 술에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 라면 감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감형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단순히 주장한다고 판사가 그대로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울증인데, 8년 전 친구를 고소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피해를 입은 이상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 즉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청구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을 말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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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혼인빙자 간음죄가 폐지가 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부정한 성행위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개입할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2009년 11월 26일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2. 혼인빙자간음죄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사기죄가 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4.0 (1)
준강제추행 성립될까요? 고소를 할지 말지 고민돼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준강제추행 후에 합의된 성관계와 만남이 있었다고 준강제추행이 불성립하지 않으나, 성립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2. 정신과 진료기록은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됩니다.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고, 가해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통해 내용증명 보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해드릴 수 없습니다.내용증명은 특정일시에 특정내용을 보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됩니다.2. 자녀가 대신진행해도 무방합니다.
결혼전 시어머니가 주신 금 11돈 돌려드려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어머니가 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약정이 있다거나 재산분할이 된 것이 아닌 한 임의반환의무는 없습니다.
오늘 법원 가서 정식재판 청구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를 했다."는 내용만으로는 정식재판절차에서 형량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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