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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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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사실혼 사이가 갈라서게 되면 관련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가능한가요?

앞서 전문가님이 사실혼으로는 유산은 받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생전에 서로 갈라서게 되면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이나

아니면 사실혼 이후에 형성된 재산 분할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파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재산 분할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법률혼과의 차이는 사실혼이라는 점에 대해서 별도로 입증을 하여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으나, 사실혼 해소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관계가 파기되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