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풍요로운삶

풍요로운삶

채택률 높음

사실혼으로 평생을 살게 되면 나중에 유산도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부부가 있다면

그런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게 된다면

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 이혼시의 재산분할이나

    배우자로서의 연급수급 등 일정한 부분에서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지만

    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실혼배우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별도의 유언이 없을경우 배우자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유산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바,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 혼의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플러스 사전에 증여를 받는 게 아니면 상속인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