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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으로 평생을 살게 되면 나중에 유산도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부부가 있다면
그런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게 된다면
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 이혼시의 재산분할이나
배우자로서의 연급수급 등 일정한 부분에서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지만
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실혼배우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별도의 유언이 없을경우 배우자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유산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바,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 혼의 경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플러스 사전에 증여를 받는 게 아니면 상속인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