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의 관계도 추후에 유산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부부가 결혼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같이 생활을 해서 사실혼의 관계라면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부부가 혼인의 의사로 부부로서 생활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법률혼과 다른 부분은 동일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법률혼과는 다르지만 일정한 법적 권리나 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 사실혼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에 정한 상속순위에서 1순위인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는 별도의 유언에 의해 상속을 받거나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유족연금 등을 받을수는 있으나
법에 정해진 배우자로서의 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족연금 등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법률혼과 달리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에 일반적인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속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상속인은 법률혼 배우자와 혈족으로 한정되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순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이 사망할 경우 당연히 유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생전 증여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혼인신고를 통해 성립한 법률혼만을 배우자로 인정합니다. 사실혼은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더라도, 상속과 같은 신분법 영역에서는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 개시 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며, 다른 상속인에 우선하거나 공동으로 상속받을 지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예외적 권리 인정 가능성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유언을 통해 재산을 남긴 경우에는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형성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과는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공동재산 정산 문제로 민사상 권리를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는 상속권이 아니라 재산관계 정리에 관한 문제로 구분됩니다.실무상 유의사항
사실혼 관계에서 장래 재산 분쟁을 예방하려면 유언장 작성이나 생전 증여 등 명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동거 기간이 길거나 가족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사전에 법률적 설계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 배우자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