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관계로 살다가 배우자 사망후 상속은
지인중 이혼후 전남편이 다른여자와 사실혼으로 살다가 전남편이 사망하였는데 전남편의 유산이 자녀가 아닌 사실혼 여자에게 갔다고 합니다 그여자는 이혼도 안한 불륜녀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녀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전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률상 친자녀이므로 1순위 상속인입니다. 즉 상속인이 사실혼 배우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제시하신 상황에서 자녀가 유산을 받지 못하고 사실혼 여자에게 유산이 갔다면, 이는 피상속인(전남편)이 생전에 유언을 통해 재산을 증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우, 친자녀들은 1순위 상속인으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 법정 상속인으로서 '유류분(법률상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상속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속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판례에 따라 일정 부분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자동 상속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분은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 배우자가 유언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가져갔다면, 자녀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한 배우자가 아니어서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유언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할수도 있고
생전에 재산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할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자녀들은 1순위 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이 침해된 범위에서 유류분반환 청구를 통하여
본래 상속받을 몫의 절반 정도는 반환을 받을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내용들을 살펴봐야 하니
별도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상속인이 자녀가 여성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상속권이 있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에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고 자녀들이 상속을 받기 전에 그 명의를 미리 이전해 뒀다거나 그 이후에 모종의 범행을 통해서 상속 재산을 편취한 것일 수 있는데 후자라면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다툴 수 있고 전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