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1일 전

혼인빙자 간음죄가 폐지가 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아는 지인이 결혼을 하기로 한 사람으로부터 금전적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고소를 한다고 하던데 혼인빙자간음죄는 언제 어떻게 폐지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따로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1일 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간음죄에 대해서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아 위헌 결정을 하였기 때문이고

    결국 이는 국가가 남녀 간의 애정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부정한 성행위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개입할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2009년 11월 26일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2. 혼인빙자간음죄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사기죄가 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