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는데, 이젠 사기죄로도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2019. 07. 15. 14:15

최근에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 지인이 겪은터라 다음 사례의 경우 사기죄라도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 지인은 여자와 교제하던 사이였으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자쪽에서 신뢰감 상실로 인한 문제가 있어서 깨지게 된 경우인데요...
여자에게 호감이 있어 결혼을 전제로 만났으나, 여자쪽은 미취업상태로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취준생(공무원 준비생)이기에, 제 지인이 일단 취업이 되어 재정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와주던 상황이었으나 계속적인 금전적인 문제로 헤어졌다를 반복하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헤어진 이후 그 여성이 유부녀인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하더군요..당사자 말에 따르면 그 여성이 올해 이혼을 하였고 자녀 양육권은 전 남편이 가져갔다며 자신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지인이 이혼증명서(?)를 직접 확인해 본 것도 아니고,이미 금전 문제로 신뢰를 잃은터라
그 여성 말을 계속 의심해 오던 터에 결국 그 여자가 법적으로는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안 이후로 제 지인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혼 중인 사람과 결혼날짜를 잡으려고 했으니 말이죠...드라마에나 있을 법한 일인데요..


위 사레의 경우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된 마당에, 어떤 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행여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한 남자의 마음을 짓밟은 그 여자의 처벌 방법을 알려주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말씀하신것처럼 헌법재판소 (2009.11.26.2008헌바58 결정)의 결정으로' 혼인빙자간음죄'위헌이라 더 이상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

허나 '형법 제347조 (사기)'에 의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산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혼인빙자간음죄'가 사라진 이상 지인분이 만나던 그 여성이 유부녀라 할지라도 사기죄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면 그 여성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없을것입니다. 만약 그 여성 (이하' 유부녀)이 결혼약속등을 하면서 질문자님의 지인한테 반지나 혹은 혼인 예물을 받거나, 돈을 빌린 적이 있는 경우는 사기죄로 처벌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지인이 그 유부녀한테 재정적으로 도와줬고, 금전적인 문제로 헤어졌다 다시만났다를 반복하셨다고 했는데, 이부분에서 그 유부녀가 지인분과 만나면서 관계가 발전되면서 결혼약속등을 하면서 지인분한테 재정적인 서포트를 받았거나 (미취업중이라 생활비가 필요한 상태라서) 혹은 돈을 빌렸거나, 심지어 결혼약속 후에 데이브비용을 부담케 했다면, 이는 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고 볼 여지가 크기에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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