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는데, 이젠 사기죄로도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최근에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 지인이 겪은터라 다음 사례의 경우 사기죄라도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 지인은 여자와 교제하던 사이였으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자쪽에서 신뢰감 상실로 인한 문제가 있어서 깨지게 된 경우인데요...
여자에게 호감이 있어 결혼을 전제로 만났으나, 여자쪽은 미취업상태로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취준생(공무원 준비생)이기에, 제 지인이 일단 취업이 되어 재정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와주던 상황이었으나 계속적인 금전적인 문제로 헤어졌다를 반복하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헤어진 이후 그 여성이 유부녀인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하더군요..당사자 말에 따르면 그 여성이 올해 이혼을 하였고 자녀 양육권은 전 남편이 가져갔다며 자신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지인이 이혼증명서(?)를 직접 확인해 본 것도 아니고,이미 금전 문제로 신뢰를 잃은터라
그 여성 말을 계속 의심해 오던 터에 결국 그 여자가 법적으로는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안 이후로 제 지인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혼 중인 사람과 결혼날짜를 잡으려고 했으니 말이죠...드라마에나 있을 법한 일인데요..
위 사레의 경우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된 마당에, 어떤 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행여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한 남자의 마음을 짓밟은 그 여자의 처벌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