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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4.11

사기결혼을 뉴스에서 접한 적이 있는데,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상대방이 좋아서 서로가 믿고 결혼까지 했는데 그 결혼이 사기이고

상대방의 재산을 노리고 했다거나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 문서를 위조하여

결혼한 경우를 주변에서는 아니더라도 드라마나 연예인들의 경우 종종

있다고 들은 거 같아요.

이런 경우는 이혼이 아니라 혼인이 무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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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등이 혼인 무효사유이고, 언급하신 사유는 혼인무효 사유이기보다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민법은 혼인 무효사유를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기망에 의한 혼인은 무효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위 부분 고려하면 재산을 노리고 혼인하였다고 하여 무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①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②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인 경우, ③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 그 결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결혼이 무효로 되면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무효로 되며, 결혼 무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ㆍ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815조는 다음과 같은 혼인무효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둘째,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

    셋째,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넷째,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결국 혼인무효는 법에서 정한 위의 사항 이외에, 사기 등의 기망에 의한 혼인이라면 이는 혼인 무효가 아니라, 혼인 취소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