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뷰를 보내면서 기억하고 있다는 카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4만원 소액사기를 당했는데요 상대가 합의를 안한대요.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건이라면 초범 기준으로 50만 원이하의 소액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주가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상 특약을 작성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해결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변호사님들!! 급합니다 사기.기망 입증...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애초부터 줄 생각이 없었을 것이고"라는 것이 질문자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이러한 점을 뒷받침할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있는 것인가요? 증거없이 단순한 추측만으로는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불송치결정이유서에 대한 반박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머니가 업무 중 성추행을 당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언어에 의한 성희롱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신체접촉 부분에 대하여는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사례도 더치트 명예훼손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더치트에 등록하는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간으성이 낮습니다.
5.0 (1)
응원하기
통매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장부탁드립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형사사건의 경우 공판검사가 고소인을 대변해 대응하다가 피고소인의 정당한 논리가 성립된다면 피고소인의 논리에 수긍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검사가 공판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면 피고인의 이익옹호를 할 수 있습니다(검사는 고소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5.0 (1)
응원하기
재판장에서 위증죄 처벌 기준과 실제 처벌의 형량과는 차이가 많다고 하는데, 즉 실제 인용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읍니다. 특별히 위증죄에 판단 기준이 애매해서 그런가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는 그 사람의 내심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혹시 이런 대화내용도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