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우리 팀에 있던 사람이 시비를 먼저 걸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속되어 저는 반박을 하였는데 그 사람이 부모님을 언급 하길래 화가나서 상황 파악 안되냐 병신아, 느금마 따먹어야겠다와 같은 말을 하였는데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통매음 고소를 당해도 무조건 벌금을 내야하는 내용인가요? 정확하게 왜 인지 아닌지를 설명해주세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