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아청법에 걸릴 수도 있나요?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 기재된 내용이 위 요건에 부합한다면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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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 중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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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넘은 텔레그램 사기...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고소를 해도 수사를 진행해주기는 하나,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고소가 늦은 이유에 대하여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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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성적인 발언으로 고소 한다는데 가능한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쌍방고소야 갈 수 있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고소취하로 합의를 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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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아청물 좋아요누르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곧바로 취소를 했다면,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화가 된다면 고등학생이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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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사용 중 임대인이 사용을 원해서 기간만료후 퇴실 요청 왔는데 계속 사용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주임법과 달리 상가건물은 임대인의 실사용이 정당한 거절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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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구매한 물건을 판매자 측에서 회수한다하면 돌려줘야할 법적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착오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이를 취소하고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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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하는데 개명 전 인감도장을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인감도장이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것이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지장을 찍어도 되나, 상대방측에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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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고소 미성년자도 할수있나요?(고등학생)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형사고소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통매음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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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준비할게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 날에는 기존에 제출한 서면의 내용만 숙지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공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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