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를 대리인이나 제3자가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고소후 사망해도 처벌은 받게 할 수있나요?
기재내용상 형사고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고소대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피의자가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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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날 특약을 안넣어주려고함..ㅠㅠ
계약서 특약사항은 당사자간 조율해서 정하는 것인바, 부동산 중개사가 마음대로 하는지는 중개사마다 업무스타일의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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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벌이부부 아내가 생활비를 안줘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사유도 이혼사유와 위자료 인정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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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소후 재고소 수사 단계 진행전.
질문자님이 고소한 죄명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담당수사관을 원하는 수사관으로 배정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없습니다. 수사를 대충한다는 사유만으로는 교체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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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인원 보험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약정금지급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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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금지 원칙을 바꾸거나 없앨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소급효금지원칙은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이를 수정하는 것은 형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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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중에 기소 유예와 기소 중지는
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검찰사건 사무규칙 제73조,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기소유예는 '죄가 있기는 하지만 굳이 처벌할 것까지는 없다,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정상 참작을 할 만한 사유가 있어 재판까지는 보내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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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욕을먹었는데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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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운영sns에 엄청나게많은 음란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실무상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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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소급효금지 원칙을 없애는 경우
소급효금지원칙이 없어진다는 전제하라면, 원칙이 있었을 때의 처벌못한 행위에 대하여도 소급효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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