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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냅킨을 많이 가져가면 절도죄로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만약 냅킨을 엄청 많이 가져간다면 절도죄로도 성립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혹은 매일 한움큼씩 가져가서 몇 달을 그렇게 가져가더라도 그런 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가게 이용객이 냅킨을 조금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에 동안 여러차례 냅킨을 가져간 것이면 절도 또는 업무방해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워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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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반복적으로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가져갈 때마다 카페를 이용하여 냅킨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그 성립이 모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페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냅킨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상당량으로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