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빨대 가져오는게 불법인 것인지
카페에 비치 되어 있는 빨대를 가져오면 절도나 업무방해가 될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라 하고 업무방해는 위력이나 위계가 있어야 하는데 빨대는 누구나 가져 갈수 있게 개방 되어 있는 공유자원으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거 같은데 어떻게 절도가 되나요 그리고 업무방해는 손님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가져가서 업무방해가 된다는데 손님이라고 얘기하거나 나타낸적이 없는데 종업원이 착각한걸 어떻게 속인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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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업무방해가 되기 보다는 경우에 따라 절도가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카페이용에 정당한 범위에서 사용이 허락된 것이고 그 범위를 넘는 이용행위는 절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