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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운좋은자라
카페 알바생이 제 카페에서 커피 원액을 자기 텀블러에 훔쳐가는 5년전 씨씨티비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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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페 알바생이 해당 커피 원액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로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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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 절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서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