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제법운좋은자라
제법운좋은자라

카페 알바생 절도죄 신고 가능한가요?

카페 알바생이 제 카페에서 커피 원액을 자기 텀블러에 훔쳐가는 5년전 씨씨티비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페 알바생이 해당 커피 원액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로 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CTV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 절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서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