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무단침입 관련 질문입니다.

스터디카페 자유석을 결제한 후에

카페 내부에 있는 비어있는 밀폐형 고정석(결제한 손님이 있을 수도 있음)을 구경 목적으로 3번 들락날락 하였습니다.

CCTV를 확인한 사장님이 무단침입 외 절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저는 결단코 아무 물건도 훔친 적이 없습니다.)

무단침입이나 절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절도의 경우, CCTV가 타인의 고정석에 들어가는 경우는 찍어도, 내부를 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손님과 사장님이 결탁하여 고가의 물품를 잃어버렸다 주장하면 저는 결백을 입증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혹은 cctv화면을 절도로 몰아갈 목적으로, 내부가 찍힌 cctv장면은 삭제하는 방식등으로요.

제가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는게 좋을까요? cctv화면이라도 확보해 두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카페 내부에 고정석은 지정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결제하지 않은 사람은 출입을 거부한다는 것이 관리자의 의사로 해석될 수 있어, 질문자님은 기재된 내용처럼 구경목적이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