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프로아프로
가게에서 몇 천원짜리 과자를 훔치게 되어서 입건되면 이런 것도 구속이 되나요?
가령 마트 등지에서 계산하지 않고
몰래 몇 천원 수준의 과자를 집어서 들고 나오다가 걸리게 되면
이런 것도 구속으로 이어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몇천원 수준의 소액절도건으로 구속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수차례 이루어져 상습이고 동종전과가 있다면 소액절도라고 구속이 절대 안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천 원 상당의 과자를 훔친 단순 절도 사건으로 구속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구속수사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이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피해금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구속을 할 필요나 이유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구속될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피해금액에 따라서 구속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 예외적으로 전과가 많고 계속해서 재범을 저지르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구속 가능성은 있습니다.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습성이 있는 경우라면 구속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구속 대상이 되려면 결국 범죄가 중대하다거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여야 하고 위와 같은 정도로는 구속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