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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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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과자하나를 실수로 계산안하고 가져간경우에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편의점에서 과자하나를 실수로 계산안하고 가져간경우에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여러개의 과자를 샀는데 하나가 결제를 안한채로 가지고 갔다면 이는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라는 전제가 된다면 절취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결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 상대가 절도로 신고하게 되면 그 혐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최대한 얘기하면서 그러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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