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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달팽이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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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안에서 음료수 마시고 계산 안하고 가면 무슨 죄가 될까요

편의점 안에서 음료수 마시고 빈캔은 놓고 계산 안하고 현장을 떠나면 어떤 죄명이 적용될까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어서 사기는 아닌거 같아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에 따른 무전취식 행위로서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한 것처럼, 직원을 속인 행위자체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고 음료수를 마시고서 두고 가는 경우에는 절도나 재물 손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효용을 사실상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물 손괴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