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이나 편의점에서 나이를 속이거나 민증을 빌려서 물건을 산은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나요?

술집이나 편의점에서 나이를 속이거나 민증을 빌려서 물건을 산은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나요. 매장에서 일부러 속이는 사람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면 매장 영업을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의도를 가지고 직접 물건이나 술을 마신 사람은 처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처벌 받는거 아닌가여? 매장은 영업을 못하게됐는데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성년자에게 민증 등을 확인하지 않고 술담배판매하는 경우 업장에서 처벌받고요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위조하여 사용한 경우 업장은 처벌받지 않을수있고 그런행위를 한 미성년자가 처벌되죠

  • 술집이나 편의점에서 판매가 금지된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주인은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일정기간 영업정지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구매한 자는 미성년자에 해당 하므로 교화교육 이수나 사회봉사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 한다던가 하는 방법을 사용 했다면 처벌은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나이를 속이거나 민증을 빌려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맞고요^^;; 매장에서 일부러 속이거나 민증을 위조해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의도적으로 불법 구매를 시도한 사람은 법적 책임이 따르며 판매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영업 정지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절대 나이 속이거나 민증을 빌려주는 행동은 삼가야 하고 법을 지키는 게 가장 안전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