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 죄에 해당하나요? 사장님께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편의점 알바를 하며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파우치 음료 + 얼음컵 제품 아시죠?

가격이 통합인 줄 알고 파우치 음료만 결제했는데 나중에 사 장님이 보시고는 절도 죄에 해당한다며 절도로 넘길지, 월급 에서 깔지 고민해보겠다고 하십니다.

몰랐다고 솔직히 말씀 드려도 그럴 수가 없다고 하네요.

(사장님이 '얼음컵, 음료 파우치 둘 다 바코드 찍고 얼음컵만 취소는 알면서 한 것 같아요' 라는데 전 그런 적이 없고요.)

제가 얼음컵 몇백원 아껴서 뭐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일단 적용죄명은 절도가 아니라 업무상횡령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기재된 내용처럼 가격통합인줄 알고 결제를 안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알바생이 판매제품의 가격을 모른다는 것은 수사관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