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 죄에 해당하나요? 사장님께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편의점 알바를 하며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파우치 음료 + 얼음컵 제품 아시죠?
가격이 통합인 줄 알고 파우치 음료만 결제했는데 나중에 사 장님이 보시고는 절도 죄에 해당한다며 절도로 넘길지, 월급 에서 깔지 고민해보겠다고 하십니다.
몰랐다고 솔직히 말씀 드려도 그럴 수가 없다고 하네요.
(사장님이 '얼음컵, 음료 파우치 둘 다 바코드 찍고 얼음컵만 취소는 알면서 한 것 같아요' 라는데 전 그런 적이 없고요.)
제가 얼음컵 몇백원 아껴서 뭐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