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절도 죄에 해당하나요????

편의점 알바를 하며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파우치 음료 + 얼음컵 제품 아시죠?

가격이 통합인 줄 알고 파우치 음료만 결제했는데 나중에 사장님이 보시고는 절도 죄에 해당한다며 절도로 넘길지, 월급에서 깔지 고민해보겠다고 하십니다.

몰랐다고 솔직히 말씀 드려도 그럴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사장님이 ‘얼음컵, 음료 파우치 둘 다 바코드 찍고 얼음컵만 취소는 알면서 한 것 같아요‘ 라는데 전 그런 적이 없고요.)

제가 얼음컵 몇백원 아껴서 뭐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 절도죄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불법영득의 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훔칠 고의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은 파우치 음료는 결제 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