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업·회사

차분한카구226
차분한카구226

계약 종료 후 자동 연장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대행사와 1년 계약

계약서상 계약 종료 한달전까지 얘기가 없을시에는 자동 연장 된다는 조항 있음.

계약 연장, 종료 관련 의논하다 채팅방에서 계약 종료

몇일뒤

광고대행사로부터 내용 증명 수신

내용증명 내용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한달전 별다른 말이 없었기에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

발신일은 계약 종료 한달전으로 기입

우편 발송일은 계약 종료 후 날짜임

회사 인감 도장도 대표 날인 없음

대행사의 악의적인 압박이라고 생각됨

채팅창에서 서로 계약 종료를 확인했음에도

계약 연장이 될 수 있는건가요 ?

이럴 경우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팅창에서 서로 계약 종료를 확인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면, 위와 같은 내용증명만으로 이를 번복하는 효과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내용증명으로 이전 채팅을 통한 계약종료가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채팅방에서 계약 종료를 확인했다는 것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는 양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 소통을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이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대행사가 보낸 내용증명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발신일과 실제 우편 발송일이 다르다는 점, 회사 인감 도장에 대표 날인이 없다는 점 등은 해당 내용증명의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이는 대행사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먼저, 채팅방에서 계약 종료를 확인한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합니다. 다음으로, 대행사에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때 채팅방에서의 대화 내용을 언급하고, 그들의 내용증명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행사가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종료 사실을 재확인하고 더 이상의 부당한 요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행사가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채팅방에서 계약 종료를 확인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며, 이를 바탕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행사의 내용증명은 형식적, 내용적 문제가 있어 법적 효력이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