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합니다.광고 계약서 질문입니다.
업체명만 지우고 계약서 첨부합니다.
광고업체와 계약을하고 일년이 지났습니다.
광고업체와 계약을 할 당시 전년 매출대비 3000만원 이상 오르지 않으면 계약 연장 조건이 있었습니다.
총 매출 조차 3000만원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대로 매출이 미비하니 계약연장을 해주셔야 한다고 하니,
계약서에 있는 서비스 범위의 키워드, 프로세스등은 빼고 블로그체험단만 보내는걸로 연장을 해줄수 있다하여
계약서 연장의 의미는 법적으로 그대로 연결되는거 라고 계약서대로 하고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할때 매출을 증빙하거나 매출에 대해 계약서에 적어진것도 조항에 없었는데
업체에서 연장을 할려니 매출전표를 달라고 하네요.
제가 매출전표를 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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