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알바를 하는데, 업체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 업체로 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본인의 네이버 블로그에 업체에서 전달한 원고와 사진을 업로드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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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기자단)알바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 업체로 부터 약 3건의 포스팅 의뢰를 받고, 본인의 블로그에 업로드했는데,
업체가 수수료를 본인에게 계속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카톡 내용만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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