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첨부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 계약 연장이 성립된건지 알 수 있을까요?
계약서는 2달전 퇴실통보로 나와있습니다.
해당문자를 끝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연장계약이 성립된걸까요? 아니면 묵시적 갱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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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쌍방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던 상황으로, 위 대화는 계약종료 1개월 전에 한 대화이기 때문에 현재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연장이 된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첨부파일상의 메시지 내용은 임차인이 1년 연장의 합의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조건으로 동의 한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상 합의갱신은 안 된 것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두달전에 퇴실 통보를 하기로 한 부분이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작성하지 않았을 뿐 재계약 의사가 양측에 존재한 점을 고려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