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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뛰어난샴고양이

항상뛰어난샴고양이

안녕하세요 인스타에서 돌림판돌리는 학생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돌림판을운영하는학생입니다 돌림판돌리신분이 갑자기 이거 불법이라면서 10만원안주면 고소한다는데요 어떻게 대쳐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질문자님은 위 판례의 입장에 따른 일시오락임을 주장하면서 도박죄 성립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주최한 자가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 합의금 목적으로 공갈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신고하더라도 돌림판을 직접 운영한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고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