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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파리254
비범한파리25422.03.06

교습소(공부방)에서 학생에게책을던져서(얼굴부위) 고소를진행한다고 학부모에게서 연락이왔어요 어떻게대응해야할까요?

교육청 형사고소를한다고 법률자문을받아서 카톡이왔어요 상해진단나올정도는아니구요 이런상황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처음이라서 당황되고 신경이 많이쓰입니다 도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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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책을 던진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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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책을 던진 행위는 폭행으로 볼 수 있어서 상처 등이나 상해 진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폭행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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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에게 책을 던져 맞춘 행위는 적어도 폭행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고소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다투실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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