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공부방)에서 학생에게책을던져서(얼굴부위) 고소를진행한다고 학부모에게서 연락이왔어요 어떻게대응해야할까요?
교육청 형사고소를한다고 법률자문을받아서 카톡이왔어요 상해진단나올정도는아니구요 이런상황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처음이라서 당황되고 신경이 많이쓰입니다 도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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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책을 던진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책을 던진 행위는 폭행으로 볼 수 있어서 상처 등이나 상해 진단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폭행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에게 책을 던져 맞춘 행위는 적어도 폭행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고소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다투실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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