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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아동학대 신고한 고소인 입니다.
요새 언론에 나오는 갑질 학부모는 아닙니다.
아이가 학원 선생에게 폭행을 당했거든요..ㅠㅠ
질문을 너무 많이한다고;;;;하...
수사관이 아동복지법은 검찰로 무조건 넘겨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확인하니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혹시 고소인이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아님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이루어졌다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것이기 미처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닌 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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