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의견으로 송치 된 이후 할일은 뭐가 있을까요?
아동학대 신고한 고소인 입니다.
요새 언론에 나오는 갑질 학부모는 아닙니다.
아이가 학원 선생에게 폭행을 당했거든요..ㅠㅠ
질문을 너무 많이한다고;;;;하...
수사관이 아동복지법은 검찰로 무조건 넘겨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확인하니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혹시 고소인이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아님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이루어졌다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것이기 미처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닌 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