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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한 배상명령신청or민사소송을 걸어도 돈을 못 받을 수 있나요?
배상명령이나 민사를 걸어 승소를 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이를 받아낼 수 있는바, 강제집행의 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이를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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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통매음이나 명예훼손으로 소 가능할까요?
기재된 발언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단어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ㅅ브니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중고 카메라 구매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상태가 좋다는 것에 작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트위터에서 이런식으로 돈보내라햇어보냇는대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보낸 이체내역을 토대로 질문자님의 계좌내역 및 인적사항을 특정해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타인의 사진을 스크린 캡쳐 했을때 질문
해당 사진이 아청성착취물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를 저장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의정갈등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보도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의 주장 중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양보의를 밝히고 있지 않아 단기간에 종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친족 상도례 조항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의 규정에서 정한 친족의 범위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라고 할 것입니다.
누가 모해 위증을 해 달라고 해서 모해 위증을 하였는데
이미 기재자체에서 "모해위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인바, 모해위증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고, 몰랐다는 주장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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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그 요건으로 공연성을 요하는바, 판례는 이를 전파가능성 이론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대일 대화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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