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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벽에 금지 조금간게아니라 거의 50센치이상되는게 두개정도 금이갔고 보기가 너무안좋아서 도배도안되어있는 상태라면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할 의무가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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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위와 같은 정도의 내용에 대하여 미관상의 이유로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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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벽에 금이 간 것이 길더라도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을 뿐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하다거나,
특약상 수리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수선의무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