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특정 댓글 하나로 고소가 되나요.
댓글 하나라고 하여 범죄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모욕죄는 지속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위 댓글 하나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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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실에 먼저 문의해도 되는 건가요?
괜찮습니다. 형사조정위원실에 연락하여 사건번호 또는 당사자 명을 말하며 사건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한뒤에 위와 같은 문의사항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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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가압류 한번에 해지할시 우편으로 법원에 보내나요?
여러가지라고 하더라도 전자소송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는데, 굳이 번거롭게 우편으로 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며, 이러한 내용이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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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건에 송달료 추납하라고 왔는데
소송비용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법원에게 수차례 독촉을 하다가 최종미납시에는 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 종결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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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자꾸 거짓말하고 빌려간 돈을 안줘요
단순한 대여금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고소를 하려면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없이 빌렸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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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통신사 요금 계속 안내면 채무불이행이되는데~~ 채무 불이행 죄면~~ 벌금과 징역은 얼마나 받나요~~~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변제를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통신사 개통을 했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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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자님이 판매시에 재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재판매에 대하여 제재를 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후관리 책임에 대하여도 별도 계약서에 기재가 없는 한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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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에서 절 사칭하는 사람 처벌이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인 척을 하면서 일베용어 등을 사용하여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에 따라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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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했을때
퍼센트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게, 피해회복을 받으려면 가해자의 경제력이 피해회복을 시킬만큼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마다 경제력의 차이가 있어 이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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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노후 임대인이 교체해줘야 하는거아닌가요?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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