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도 임대차3법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도 임대차3법이 유효한가요??
내년 8월쯤에 전세가 만기인데, 2년 더 연장하고 싶거든요
저 법이 아직 유효하면, 집주인이 안들어온다는 가정하에 더 연장가능한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3법은 한시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별도로 개정이나 폐지를 하는 경우가 아닌한 유효합니다.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다면 갱신청구권 행사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3법은 폐기되지 않았으며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