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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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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임대차3법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도 임대차3법이 유효한가요??

내년 8월쯤에 전세가 만기인데, 2년 더 연장하고 싶거든요

저 법이 아직 유효하면, 집주인이 안들어온다는 가정하에 더 연장가능한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3법은 한시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별도로 개정이나 폐지를 하는 경우가 아닌한 유효합니다.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다면 갱신청구권 행사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3법은 폐기되지 않았으며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