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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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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임대차보호법 2년 플러스 2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곧 전세만기가 다가오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2년전에 전세를 구할 때에는 세입자가 원하면 2년 연장이 가능했는데 지금도 유효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은 여전히 주임법에 규정되어 있어 개정 등의 사정이 없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의 경우에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한 계약기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