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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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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부동산 전세가 2년더 연장 계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전 정권때 부동산 2년 연장계약이 되었는디 정권 교체하고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정권이 바꿔어도 2+2년이 보장이 됩니다. 즉 최초계약이후에 재계약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원할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외 법적사유가 없을 경우 이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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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볃느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전 정권때 부동산 2년 연장계약이 되었는디 정권 교체하고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궁금합니다.

      ==> 네 관련법령인 주임법이 변경되지 않아 지금도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가 협의로 2년더 연장할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통보을 안해서 묵시적 계약으로 2년더 연장할수도 있고 이사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도 연장은 협의하에 됐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말씀하신거라면 아직도 그 제도는 유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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