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직도 부동산 전세가 2년더 연장 계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전 정권때 부동산 2년 연장계약이 되었는디 정권 교체하고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정권이 바꿔어도 2+2년이 보장이 됩니다. 즉 최초계약이후에 재계약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원할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외 법적사유가 없을 경우 이를 거부할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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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볃느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전 정권때 부동산 2년 연장계약이 되었는디 정권 교체하고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궁금합니다.
==> 네 관련법령인 주임법이 변경되지 않아 지금도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가 협의로 2년더 연장할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통보을 안해서 묵시적 계약으로 2년더 연장할수도 있고 이사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도 연장은 협의하에 됐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말씀하신거라면 아직도 그 제도는 유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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